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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폐차

광주 조기폐차 배출가스5등급 차량이라면 올해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광주시에 반년 이상 차량 명의 변경 없이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광주 조기폐차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등록 대수를 줄이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노후 경유 차량을 폐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예정인데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주행 규제나 폐차 권고와 같은 정책은 모두 배출가스 5등급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은 1~ 5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매연배출양에 따라 출고 당시부터 정해집니다.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거나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에서 3월까지, 그리고 서울에 중구와 종로구에 5등급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4대문 안 녹색 교통 지역 정책을 통해 주행 규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두 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감 목표 대수를 채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신속히 노후차를 정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충족해서 조기에 처분을 한 차주님에게 정부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일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금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차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더해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까지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차를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 신청자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하는 소유주님에게 모두 정부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치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면 그때는 예산이 아예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2차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이 사업을 더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에 단 한 번만 예산집행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는 광주 조기폐차는 되도록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여야 이 정책을 신청할 수 있을지 그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로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외관도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부식이나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주행은 말 그대로 시동이 잘 걸려야 하고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나 핸들링, 기어 등도 정상 구동을 해야 하며 연결 부위나 추진축, 전기 배선까지도 검사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은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스나 작은 파임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성능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은 두드려서 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짐이 심하거나 충돌 및 사고에 의하여 파손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거기다 하부 프레임 쪽에 녹이 심해서 절단되어 있을 때는 정상 구동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명의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경과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LPG엔진으로 구조변경을 했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단적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는 광주 조기폐차와 같이 차를 말소하거나 저공해 조치를 해서 그 차를 그대로 타고 다니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저공해 조치를 했을 때는 중복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조기폐차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저공해 조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의무장착 기간을 채워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2년이 지난 상태 거나 매연저감장치를 탈거 해 놨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 혹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광주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지역이 자동차 등록 대수 가장 많고 노후 차도 그에 비례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위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차주님은 센터에 보내야 할 서류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차주님 준비물 : 신분증 사본과 통장 앞면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공동차주님 준비물 :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지원금을 받는 분의 통장 앞면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지원금 미수령 명의자의 인감날인이 찍혀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차주님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복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의 발급 본 )

 

 

 

그 이후에는 관허 폐차장에서 해야 할 일만 남았으므로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수는 유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인증받은 폐차장에 요청을 하신 다음 필수 서류를 담당자에게 보내 소유주님 대신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즉 관허 폐차장에서 최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센터에서도 제출해야 할 것들을 모두 준비해서 차주님 대신 협회로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인증 센터에 차를 보내주시면 되고 내부에서 성능 검사, 차량 분해, 말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철 값은 말소등록이 되는대로 받을 수 있으며 정부 보상금은 말소증이 나온 날로부터 약 45일에서 60일 사이에 관할 시에서 지급해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내 차에 가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며 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확정 짓고 나면 차주님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금액적인 혜택이 가장 큰 방법을 통해 주행에 불편함이 있는 노후 경유차를 폐기해 보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허 폐차장을 통해 현재 우리 지역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처리를 원하시는 소유주님께서는 서둘러 신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