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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폐차

레토나 조기폐차 조건에 맞다면 정부지원금 추가로 받고 처리하세요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처분 제도는 이쯤 되면 이미 많은 예산이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각 지자체마다 사업 예산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신청인원도 모두 다르다 보니 우리 지역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한 관허 폐차장을 찾아 유선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내 차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서부터 지자체 예산이 남아 있는지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레토나 조기폐차 신청을 하려면 첫째, 지역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하고 둘째,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셋째, 성능검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이 총 다섯 가지입니다.

 

1.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노후 경유차

주행이 가능해야만 미세먼지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운행할 수 없는 차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주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연을 내뿜는지에 따라서 1~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등급이 매연 방출량이 가장 적은 친환경 차량이며, 5등급이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노후 경유차가 속해 있습니다. 확인은 한국 환경공단에 알아보시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기관리권역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대기관리권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 서울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높은 인구밀도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 그만큼 대기 질도 좋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5등급 차량 주행을 강하게 제제하고 있습니다.

 

3. 접수일을 기점으로 하여 레토나 소유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함

노후 경유차를 중고로 구입해 명의를 이전하여 신청하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최근 6개월 이내에는 명의 변경이나 이전 내역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정부로부터 금액적 지원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을 장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배출가스 5등급의 레토나는 이미 저공해 조치를 해서 주행을 하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공해 조치를 했을 때는 레토나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중복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차에 부착할 때 약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국가에서 90%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또 한 번 받아 볼 수는 없습니다.

 

5.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정기,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뺀 나머지는 모두 합격을 받은 차

 

 

위와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서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정상적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허 폐차장에서 신청서를 협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사하는 기간인 약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만 최종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상 신청 여부는 소유주님께 통보가 되고 있는데요. 접수가 확정이 되었고 정부 지원 금액까지 통보받으셨다면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관허 폐차장에 견인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차가 입고된 다음 정해져 있는 일정에 따라서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토나가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부품을 확인하게 되고 엔진, 브레이크, 미션, 조향뿐만 아니라 누유, 누수, 하부 부식 , 외관에 찌그러짐, 파손까지 심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말소까지 마친 후 45일 이후부터 레토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 3.5톤 미만의 노후차를 폐기했다면 6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특별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별 대상이란 저소득층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영업용 차, 소상공인 차,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종, 공간 부족이나 형식 문제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특별대상 모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받는 액수는 차량가액이란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식과 형식, 차종에 따라 상의해집니다. 간혹 차의 종류만으로 정부보조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단순하게 차 이름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접수 후에 산정이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특별 대상에 포함이 됐든 되지 않든 간에 정부 보조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따로 지급이 됩니다. 1차는 전체 금액 중 70%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성능검사에서 합격이 되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확정되었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30%의 2차 보조금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경유차종에게는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타실 차는 꼭 디젤 종류가 아닌 신차이거나 경유차가 속해 있지 않은 배출가스 1,2등급에 중고차여야만 합니다. 레토나 처분 후 어떤 차종을 구입하실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2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미리 알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질 개선 관련된 제도는 점차 강화되어 노후 경유차처럼 매연 배출이 많은 차종은 더욱더 주행하기가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거기다 세금 및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레토나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기회를 꼭 잡아 보시고 기분 좋게 노후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