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폐차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 차가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합니다.
노후경유차등급은 연식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출고 당시의 유럽 연합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되었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바뀌지 않으며 알아보는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이용하기
웹 검색이 편하신 분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익스플로러에서는 정상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사이트 메인에 보시면 "등급 조회"라는 큰 버튼이 보이실텐데요.
거기에서 "차대번호" 혹은 "차량번호"를 기입하시고 본인 인증 후 노후경유차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유선으로 알아보는 방법
두 번째는 유선 으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가정먼저 한국 환경공단(1833-7435)에서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결이되면 ARS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차주님 차번호와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내차가 몇 등급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번호 + 114 번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조기폐차를 하고 싶은데 내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몇등급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고 알려주시면 한번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차번호 및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몇등급인지 즉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배출가스 표지판의 수치로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차의 보닛을 열어 보시면 상단이나 엔진후드 쪽에 배출가스표지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장 높은 단계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3~5등급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재해 드림 매연 발생량을 확인해 보시고 내 차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과 수치를 비교하셔도 이 부분을 확인 할 수 있겠죠.
1~2등급 : 전기차, 수소차 , 2009년 ~ 2016년 기준 적용의 휘발유 및 가스 차량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 가스차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양의 합이 0.720g/ km 이하인 경우) , 2009년9월 이후 기준이 적용된 디젤차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양의 합이 0.353g/ km이하이면서 입자상 물질이 0.05g/ km이하 일 때)
4등급 : 1988년~1999년 휘발유 & 가스차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양의 합이 1.930g/ km 이하인 경우) , 2006년 디젤차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양의 합이 0.463g/ km 이하이면서 입자상물질이 0.025 ~ 0.060g/ km)
5등급: 1987년 이전의 휘발유 & 가스차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양의 합이 5.30g/ km 이상인 경우) ,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이 적용 된 디젤차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양의 합이 0.560g/ km 이상이면서 입자상물질이 0.050g/ km 이상)
5등급 차량이면 모두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5등급인 차량이면 기본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몇가지 조건을 설정하여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만 지원금을 신청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첫번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만 가능
두번째, 서울, 인천, 경기 지역등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하여 전입한 이역이 있어야함
세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네변쨰, 최근 2년 이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하고, 매연 기준치만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면 통과할 수 있음
다섯번째, 정상작동 및 정상운행이 되는 자동차
위의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주님 혼자서 확인하기가 어려우시면 저희 관허 예스 센터 직원과 함께 유선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내차를 처분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최대 165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었는데, 2020년에 들어와서는 1,2차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1차는 접수를 하여 통과가 되면 최대 210 만원을 받을 수 있고, 2차는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리것 처럼 1차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2차는 조기말소 대상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구입대상 차로는 중고차 및 신차 경유 모델, 이륜차는 제외대상이며, 신차 중에서도 휘발유, LPG 등 친환경 차를 구입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유선으로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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