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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폐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확인하시고 관허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하세요

차를 폐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흔히 알고 계신 일반 폐차는 차의 수명이 다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며 고철 보상금만 받고 말소를 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소유주님께서 사망을 하셨을 때는 상속 폐차 방법을, 압류가 걸려 있는 차이지만 먼저 말소를 하는 압류 폐차 방식도 있는데요. 오늘 안내해 드릴 것은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만들어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입니다. 대기질 개선은 어느 한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 편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나 계절 관리제, 서울의 녹색 교통 지역과 같이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조기폐차입니다.

 

1. 왜 폐차를 유도하는 것일까

기재해 드린 제도들은 대부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 주행을 막는 내용입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국내외에서 발생된 오염물질들이 며칠째 계속 우리나라에 정체되어 있다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고 있는데요. 발령되지 않는 날은 차주가 원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를 주행할 수 있다 보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인 것이 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이며 특정한 날만 주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차를 해서 절대 주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아예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면 대기질 악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차종을 정확하게 구분해 두어야겠지요.

 

2. 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약 여섯 가지 정도 되는 자격조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시려면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고 추후 이루어지는 성능검사까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차량 상태와 관련된 조건> 
 *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저공해 조치를 할 때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므로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합격되었거나 매연만 불합격
   ( 매연만 불합격이라면 정기검사 결과서를 반드시 폐차장에 제출해야 함 ) 
 
*  외관에는 충격으로 생긴 찌그러짐, 유리창 파손, 부식이 없어야 함
   ( 생활 흠집이나 문콕, 두드려서 펼 수 있는 정도의 찌그러짐은 문제없음) 

*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만 함


< 지역 및 차주와 관련된 조건>
*  소유주님께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중에서 연속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  해당 노후차량을 소유한지 6개월이 넘어야 함

3.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접수하고 있는 곳은 국토 관리공단에서 공식 센터로 지정한 관허 폐차장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시간이 없는 차주님께서 간편하게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증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관허 폐차장은 비대면으로 접수 요청을 하면서 원부 조회 및 자격 조건 확인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이 곳을 이용하면 어찌 됐던 협회에 신청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유주님이 아닌 일대일 밀착 담당자가 대신해드립니다. 차주님께서는 인중 받은 폐차장과 유선 통화 한 번만 하시면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법으로 접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견인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심사결과는 인증받은 처리장에서 접수를 요청하시고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소유주님께 통보되고 있습니다. 최종 접수가 된 후 60일 이내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급 청구서가 협회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과정을 넉넉하고 여유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견인을 되도록 일찍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인 전에는 센터에 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안에 아무런 물건이 남아 있지 않게 모두 빼 주셔야 하며, 블랙박스처럼 다음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 또한 탈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서류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담당 직원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셔도 되며, 견인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공동 명의일 때는 보조금 미수령 차주님의 인감날인이 찍혀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까지 꼭 챙겨서 차 안쪽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법인 명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복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견인 시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5. 성능검사 결과가 정부지원금 지급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차량은 성능 검사를 통해서 각종 부품의 정상 가동 및 외관의 파손 & 부식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폐차 방법과 마찬가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자동차를 해체 및 분해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 보조금 수령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이 성능 검사에서 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주행이 가능한 경우에 매연을 배출 낼 수 있다 보니 아무 문제없이 언제라도 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을 꼭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70, 30%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70%에 해당하는 액수만 먼저 입금되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나머지 30%까지 모두 받으시려면 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계약하셔야 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가솔린처럼 경유를 제외한 종류여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허 폐차장에 언제든 편히 요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문 직원들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