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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폐차

처리 방법별로 승용차 폐차 서류 총정리해 드립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더 탈 수 없는 차를 처분하시거나 사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할 때는 먼저 폐차장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센터가 없는 분이 대부분이므로 아마 검색을 통해서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조언을 얻어 폐기장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꼭 파악하신 다음 처리 과정을 이어 가셔야 합니다. 폐처리시설을 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비교하셔야 하는 것은 이곳이 정부로부터 행정 감시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국가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과정으로 차를 정리해 주는 관허 폐차장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이란 리사이클링 시설과 충분한 인력,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하여 안전하게 처분을 도와드리는 곳이며 공단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해하는 행위나 불법행위들이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관허센터만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와 여러 가지 금액적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 인증 허가받은 센터를 고르셨다면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차주가 챙겨놓으셔야 할 것은 승용차 폐차 서류와 차 반납 이외는 거의 없습니다.

 

먼저 차량번호를 담당자에게 말씀하신 다음 어떤 과정으로 차가 처분되는지에 대해 안내받게 되는데요. 어떤 폐처리 시설이든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등록 원부를 열람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 나와 있는 차의 가장 기본 스펙뿐만 아니라 압류, 저당, 기타 세금 체납 내역까지 꼭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부 상황에 따라 폐기 방법이 결정이 되며 그 방식 별로 마련해야 할 서류나 절차, 기간 등  모두 달라집니다.

 

1. 일반 폐차로 진행할 때

일반 방식은 원부에 미납이 되어 있는 항목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에 의뢰되고 있는 차량의 70% 정도가 이 방식을 밟고 있습니다. 필수로 부합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방법 중에 가장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보니 되도록이면 이 방법으로 말소를 희망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접수, 차량 반납 ( 견인 ), 고철 해체와 부속품 탈거, 말소등록, 보상금 입금 및 말소증 사본 전달이라는 과정만 거치면 완벽하게 말소가 끝나기 때문에 빠르면 접수 날에 이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승용차 폐차 서류는 견인하면서 기사님께 직접 주신다거나 비대면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차 안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준비물이 각각의 명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개인 및 공동 명의라면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법인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복사본과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압류 폐차로 진행할 때

압류처분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원부상에 상환이 어려울 정도의 고액의 미납액과 저당, 압류가 한 건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류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차주님의 재산인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바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촉탁자가 이 차를 폐기 처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에 차령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차령이라는 것은 차가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접수하는 날까지 지난 햇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연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압류로 잡고 있을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차령을 충족해야만 압류 처분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명의 별로 승용차 폐차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과 공동은 일반 방법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지만 법인일 때는 일반 방법 서류에 추가로 법인 인감 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폐업하셨다면 폐업 사실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압류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다면 차 번호판 영치증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기폐차로 진행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는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이며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말소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한 번 더 주는 방식인지라 금액적 혜택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주님이시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소유주님 통장 앞면 복사본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도 이와 동일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명의자님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명의는 일반 방식 서류에 지원금을 받을 법인통장 복사본만 추가로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4. 상속 폐차로 진행할 때

차량 소유주님이 사망을 하셨을 때 유족이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상속 폐차인데요. 이 방식은 독특하게도 사망신고가 기준이 되어 전과 후, 승용차 폐차 서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망 신고 전이라면 일반 방식과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신고가 이미 끝난 다음이라면 자동차등록증, 고인의 재적등본, 상속인 상속포기 각서,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 상속인 인감증명서, 가족 신분증 사본, 위임장의 서류를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준비물은 꼭 견인 기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허 폐차장의 지정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 번에 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