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하게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막연히 떠올려 보았을 때는 주행이 어려울 만큼 연식이 오래되었다거나 큰 사고 때문에 수리를 할 수도 없을 때 폐차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외에도 압류가 걸린 차를 처분하는 방식이나 사망하신 차주님의 차량을 말소하는 것,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인 조기처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처분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하셔도 되고 신청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신청을 서둘러서 하고 있는 이유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예산이 소진될 때는 아예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늦지 않게 바로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종적인 정부지원금이 변경되었는데요.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영업용 또는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은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70%인 최대 420만 원을 1차로 먼저 받으시고, 3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2차로 나뉘어서 나오는데요. 2차 지원금은 신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것 또한 차 구입 시 딜러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때만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경유차는 제외하고 1~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도 2차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이 아니거나 생계형 차량이 아닌 경유에는 작년과 동인 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적인 조건이 좋다는 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내 차를 처분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환경 개선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높아진 지금 일부에서는 코로나 19보다 기후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과 일부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환경파괴를 멈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은 노후 경유차 처분 정책을 상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신청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국가 정책은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폐처리시설에 진행을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관허 폐차장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허가 폐처리장이며 자동차 환경 협회 더불어 공식적인 조기폐차 접수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본적인 원부 조회나 자격 조건 확인 등을 필수로 거치고 있으며 신분증 및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차주님께 받은 후 직접 신청서를 협회 쪽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조기폐차신청에 대한 심사는 협회에서 하고 있기에 개별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제출을 센터에서 대신 도와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사결과는 약 7일 후에 나오는데요. 정상 접수가 되었다고 받으셨다면 인증 센터에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원본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견인 예약을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견인비는 거리 관계없이 무상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서류를 잘못 준비하신다면 그다음 과정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견인할 때 보낼 서류 >
- 개인 명의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보조금 지급받을 통장 앞면 사본
- 공동 명의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원본, 소유주 모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 입금받는 차주님의 통장사본,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분의 인감날인이 찍혀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법인 명의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복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이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은 현재 내 차가 나에게 없다고 해서 의무 사항을 바로 해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의무사항은 말소를 해야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없애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거기다 만약 차가 센터에 있는 상태인데 정기검사 날짜가 그 시기와 겹친다면 미리 유예 & 연장 신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견인과 정기검사 일이 겹치게 되면 억울하더라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2020년부터는 이런 경우 증빙만 된다면 과태료가 면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연장 및 신청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고되는 자동차는 분해라는 다음 과정을 밟기 전에 성능 검사부터 하게 됩니다. 조기폐차신청 과정 중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이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독특하게도 처분할 자동차이지만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 검사를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외관도 파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외관 상태는 누가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중고차 판매 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부식이 있거나 펼 수 없을 만큼 큰 부위의 찌그러짐, 파손이 있을 때는 중고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 흠집 나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찌그러짐, 문콕 있을 경우에는 외관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에서 적합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야만 해체작업이 가능하며 말소는 관허 처리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센터에서는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 지급과 말소증 사본을 보내 드림으로써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말소후 두 달 사이에 지급되는데요. 두 달이 경과했는데도 받지 못했다거나 처음 안내받은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지자체에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신차 구입 조건까지 꼭 충족해야만 차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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