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로퍼 조기폐차 길게 고민하지마시고 서둘러 접수하세요
오래된 갤로퍼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하셔도 되지만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로 갤로퍼를 처분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큽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고철 보상금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고철 무게와 재생 가능한 부속품 가격이 모두 합해져서 차주님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분을 하면 고철 보상금만 받게 되지만 조기폐차는 추가로 노후 경유차 지원금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장점 때문에 접수가 시작되는 연초에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길게 하지 마시고 빠르게 접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갤로퍼는 2001년에 출시되었고 디젤로 나온 모델이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갤로퍼가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해 있고 차주님께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반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명의도 6개월 넘게 이전이나 변경 없이 현재 소유주님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인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나 LPG 엔진 구조 변경은 정부가 대부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사용해서 이미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갤로퍼 조기폐차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한대의 자동차에 정부 보조금을 두 번이나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해야 하고 2년 이내에 받은 관능검사에서 매연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 결과를 받은 차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자동차를 폐기 처분해서 아예 탈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차 직전의 아예 구동이 안 되는 차도 신청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계기에는 기후환경 즉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므로 정상적인 주행을 하면 미세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종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기본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본격적으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협회에서만 신청을 받았지만 해가 갈수록 지원을 희망하는 차주님이 많아지고 더 높은 정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연초에 늘 혼잡하고 붐비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공식 센터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늘려 두었습니다. 협회에서 최종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그다음 해야 할 절차는 견인입니다. 정상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갤로퍼를 레커로 끌고 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만 방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때 준비하신 원본 서류를 기사님 편으로 혹은 차 안에 넣어 두시면 센터에 받아보고 남은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 짓게 됩니다.
- 1인 개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 2인 이상의 공동명의 : 차량 등록증 원본, 모든 명의자분의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미수령 차주의 위임장(인감날인 필수) 및 인감증명서
- 법인명의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통장 복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남아 있는 절차는 환경협회 전문 검사원이 구동 가능성 및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검사, 마지막으로 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말소증과 보상금까지 모두 받으셨다면 관허 폐차장에서 업무는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갤로퍼 조기폐차 정부지원금 수령은 관허 폐차장에서 말소까지 모두 끝낸 후 두 달가량 기다려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나올 때도 먼저 1차에 해당하는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부지원금은 갤로퍼의 차량 가액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 그것의 70%만 이 시기에 지급됩니다. 갤로퍼는 3.5 미만의 차종으로 전체 지원금이 30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1차는 300만 원의 70%인 210만 원이 최대 액수가 되는 것이죠.
30%는 꼭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고차는 아무리 배출가스 등급이 높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아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 등급은 매연배출 양이 아예 없는 전기 수소차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LPG, 하이브리드, 휘발유 또한 대기 오염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중고차라도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한다면 2차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바뀐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생계형 항목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기초 생활 수급자는 갤로퍼 조기폐차 최대 보조금이 3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향된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싶어도 시중에 나온 기계가 맞는 것이 없어 장착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차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올해에 생겨난 조건이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관허센터로 요청해주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뿌연 하늘이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요즘 코로나부터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차를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날들도 여러 날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실 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갤로퍼 조기폐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