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폐차

노후 경유차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

예스 폐차 2021. 6. 2. 07:49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화석연료를 태우며 주행하는 차종은 차량 등록 및 생산 양을 줄여가면서 친환경 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모빌리티에 대전환을 위하여 친환경 차종으로 구입하는 차주님에게 지원금을 준다거나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 처분하면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제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것은 조기 폐차 정책입니다. 노후 경유차 혜택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지만 조건에 해당되는 분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 >

1. 국가 보조를 받고 매연저감장치 ( 디젤 분진 필터 )를 설치했거나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했을 때는 신청 불가, 만약 모든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달았다면 탈착 후 접수 가능

 

2.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 )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3. 정기 검사 결과에 매연 부분을 제외하고 불합격 항목이 없을 것

 

4.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5. 외부 손상이 있거나 프레임에 부식이 있을 때는 접수 불

 

 

 

조건에 대한 주된 내용은 아무래도 매연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미 한 번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차 중에서 매연 방출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배출가스 5등급 차종인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등급을 확인하신 후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번호+114나 환경공단 고객센터 1833-7435으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거기다 정상적인 주행 가능해야 실제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행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 차인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 검사는 관허 폐차장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정해놓은 지정 센터에서만 이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처분 신청을 하실 때도 바로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관허 처리장은 차주님께서 해야 할 서류 제출 업무를 대신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실 때는 소유주님의 신분증 앞면 사진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꼭 원본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차를 보내주실 때 차 안에 넣어 함께 보내주시면 되며, 나머지 사본으로 사용 가능한 서류는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찍으신 다음 담당자에게 전달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결과는 7일 후에 나오는데요. 소유주님께 발송되므로 최종 심사 결과를 확인 후 견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견인 이후의 절차는 노후 경유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인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실사하는 성능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시동이 잘 걸리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비이상적인 소음이 발생하는지, 누수 & 누유 발생 여부, 기어 물림 현상 있는지,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지 , 핸들과 바퀴가 맞물려 잘 돌아가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운행을 하는 데 있어 단 한 가지라도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 과정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결국은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능 확인뿐만 아니라 외관의 부식 상태, 파손, 찌그러짐, 찢어짐 등을 추가로 심사하면서 수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외부 손상이 심하다면 정상 주행이 가능한 차라도 노후 경유차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이내에서 책정이 되고 있으며 정확하게는 차량가액이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2021년에는 노후 경유차 혜택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생계형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기면서 여기 해당되는 3.5 톤 미만 차주는 최대 3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이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 차상위계층 , 영업용 자동차가 속해 있으며 추가로 매연 저감 장치 미개발 차종 및 부착 불가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이와 같은 저공해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내 차에는 장착이 불가능하거나 내 차종에 맞는 장치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차주님께서 원하시더라도 부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때도 생계형과 동일하게 600만 원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무작정 대상이 되는 차종을 처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 시 발생되는 손해에 걸맞은 혜택을 주면서 그와 동시에 깨끗한 대기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책정한 1년 치 예산 안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지 않으면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더 이상 주행할 계획이 아니시라면 노후 경유차 처분 제도로 큰 혜택을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