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조기폐차 내 차도 신청할 수 있을까?
대기질 개선 관련 정책은 대부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처음 출고될 당시부터 매연 배출량을 측정하여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중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합이 가장 많은 차종이 5등급이 되며 정해진 지역이나 날짜에는 운행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불편하셨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며 권장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를 하시거나 분당 조기폐차를 하시면 됩니다. 차를 더 탈 예정이시라면 LPG 엔진으로 바꾸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여 매연 배출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저공해 조치는 의무적으로 2년을 사용해야 하며 그전에 사고가 있어서 폐차를 해야 한다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 기간 전에 탈거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정상적인 주행은 가능하지만 수명이 많이 남지 않은 노후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방법이 훨씬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예 차를 폐기시켜 탈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차주님에게 무조건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정부 보조금 ( 3.5톤 미만 )을 한 번 더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올해는 생계형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액수가 600만 원까지 두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계형은 국민기초생활법의 의거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차,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를 의미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600만 원 안에서 분당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 혜택으로는 올 해가 가장 좋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이거나 구조상 혹은 연식상 부착이 불가능할 때도 생계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상한액이 2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조건에서 내 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할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노후 경유차 처분 자체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1년 예산을 모두 소진한 지역이 있을 정도로 신청자가 많은 상황이니 분당 조기폐차를 원하신다면 바로 관허 폐차장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인증 처리장에 유선 통화를 하게 되면 분당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와 접수 자격이 되는지를 담당자가 확인하여 둘 다 문제가 없을 때는 환경협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처분을 관할하고 있는 곳이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라는 기관인데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신청이 들어와 지연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자 관허 폐차장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심사는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직접 해야 할 서류나 신청서 제출을 관허 폐차장에서 전문인력이 한 분 한 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워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이 제도는 어떤 기준이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지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니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차주가 대기권 관리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접수할 차량을 소유한 지 반년이 넘어야 합니다
3. 저공해 조치인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했거나 LPG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의무 장착 기한이 지나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4. 차량 외부에 하부 부식, 찌그러짐 및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5.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해 있고, 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6. 2년 안에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이 "적합" 이거나 매연만 불합격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하나라도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는 진행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건을 확인 해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4번 항목의 경우 차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흠집이나 작은 부식 및 찌그러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기준에 애매하실 때는 파손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관허 폐차장에 담당 직원에게 보내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상 운행 가능성이나 외관 상태는 성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당 조기폐차에 적합한 자동차인지 협회의 전문 검사원께서 기능 하나하나 세심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단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확인된다면 아쉽게도 국가 지원금은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간단한 수리를 거쳐 다시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수리 범위가 너무 넓어 일반 폐차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폐차 기본 과정인 말소 신고와 고철 보상금 지급이 끝나게 되면 기분 좋은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약 45일이 지나고 나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1차에 대한 금액인 전체 국가지원금의 70%를 받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약할 차종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 지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처분에 목적이 매연 배출이 가장 심한 자동차를 아예 없애는 것인데요. 경유차 저감목표 게 맞지 않는 차량 ( 경유차, 배출가스 3~5등급의 중고차, 이륜차 )을 구입했을 때는 30%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디젤 제외 차종 및 배출가스 1,2 등급의 중고차를 구입해야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차량 구입을 할 때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차량 처분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차주님 입장에서는 어렵고 훨씬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폐차 비해서는 자격 조건이나 진행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인증 처리장에서 밀착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