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보자
오래된 차량이지만 주행이 가능하고 외부 손상이 없다면 중고차 판매를, 파손이나 노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면 폐처분을 하게 됩니다. 폐차 중에서도 노후 경유차 처분이라는 정책은 쾌적한 대기질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립한 것이며 정상적인 주행이 이루어져야만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그 이외의 필수로 충족해야 할 나머지 조건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내차도 이 조건에 충족하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시면 다음 관허 처리장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을 받은 노후차
자동차는 출시되기 전 배출가스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가장 낮은 등급은 5등급으로 연식이 오래되면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차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매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차종을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 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 차의 배출가스 확인하는 방법 >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차번호 입력
- 정부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을 보유한 소유주에게 보내주는 우편물로 확인
- 지역번호 - 114로 확인
- 환경 공단 : 1833-7435
2. 대기권 관리 권역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차
차량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사용 본거지 즉, 주소지가 대기관리권역이어야 하고 그곳에서 거주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대기권 관리 권역은 간단히 수도권을 지칭하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세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사를 하게 되면 차량 주소지를 따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절차 없이 소유주님의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명의라면 법인 회사 주소지와 사용본거지를 따로 설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동차등록증을 떼어서 사용 본거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지자체의 금액적 지원을 통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했다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없어야 함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적 정책은 노후 경유차 처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갑작스럽게 폐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DPF 장착이나 엔진 변경 등과 같은 저공해 조치를 해서 기존 차를 더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다음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대의 차에 정부보조를 중복으로 받아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단, 본인 사비로만 저공해 조치를 했을 때는 장치를 탈거하신 다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정기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차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는 꼭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춰있는 자동차가 매연을 배출할 일은 없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정부 보조금은 수명이 남아 있는 차량이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찍 처분하는 차에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년 안에 시행한 관능검사 결과를 1차적으로 확인한 다음 자동차 성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성능검사까지 모두 거쳐야만 자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동이 제대로 걸리고 엔진에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되는지, 브레이크와 미션, 핸들링이 정상 기능을 하는지와 누수 & 누유가 없는지, 전기 배선 등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심사해서 기준에 충족하는 차만 정부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성능 검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항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외관 상태입니다. 만약 외부에 사고나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이 있을 때는 내부의 부품에도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부 부식이 있다면 그 또한 다른 부속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능뿐만 아니라 외관 상태도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5. 현재 차주에 차량 소유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 노후차량을 돈을 주고 구입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소유주의 명의를 반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자마자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불법 이득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까다롭다면 까다롭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충족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위 기준이 모두 만족한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허 폐차장에서 신속히 접수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 지자체 별로 다른 예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소진이 되는 지역들도 꽤 많습니다. 예산 소진 후 추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미 마감이 되었을 때는 관허 폐차장에서 미리 예약을 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는 노후 경유차 혜택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정부지원금은 3.5 톤 미만의 경우 상한액이 300만 원까지입니다. 생계형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기면서 여기 해당되는 3.5 톤 미만 차주는 최대 3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이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가 속해 있으며 추가로 매연 저감 장치 미개발 차종 및 부착 불가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폐차 방식 중에서 이 처리 방법이 좋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해 드린 조기폐차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고 조기 폐차할 의향이 있으시면 늦지 않게 신속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