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폐차 시 서류 미리 확인해서 챙겨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처리하시려면 서류는 미리 확인해서 견인 전까지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면 마음도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실수할 가능성도 낮아지지요. 차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차주님들은 접수할 폐처리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입니다. 물론 준비물을 마련하는 것 보다도 이 폐차장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 센터나 무허가 센터들도 많아 이런 곳을 이용했다가 법적 보호 없이 여러 가지 트러블을 겪으면서 차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러한 불법으로 하는 곳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소유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불법 센터가 국가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정부의 행정적인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폐처리장의 수익을 위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처분을 이어가면서 차주님에게 추가금을 청구하거나 보상금을 줄여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게 됩니다.
소유주님께서 이를 알아차리고 항의했을 때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온전히 소유주님께서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통해 문제없이 말소까지 마무리해주는 국가 귀속 폐차장을 필히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차주님께서 직접 나설 필요 없이 말소까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절차 조차 매우 간단합니다. 말소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차량 폐차 시 서류를 제대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그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종류일 때는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사본으로도 가능한 서류, 원본이 꼭 필요한 서류
서류 중에는 사본만 있어도 되는 것과 원본까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본의 경우 꼭 서면으로 도착해야 할 필요가 없다 보니 보통은 폐기장의 전담직원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의 숫자들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촬영을 하신 다음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으로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원본 전달 방법은 차 내부에 보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오신다거나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고 처리장에 차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차와 함께 센터로 서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갖고 있는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및 임시 신분증 등 모두 가능하며 복지카드와 외국인 증도 신분증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증은 유효 기간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하므로 앞면뿐만 아니라 뒷부분까지 촬영 후 보내 주셔야겠습니다.
2. 준비물은 명의 및 폐기 방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폐차 시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데 내 차는 어떤 종류 준비물을 챙겨 두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내 차가 어떤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원부에 아직 납부가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체납요금이나 저당설정, 압류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허 폐기장에서는 자동차 원부 조회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합하여 준비 서류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3. 일반 폐차라면?
압류, 저당, 갚아야 할 체납액이 없을 때 일반 폐차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과태료는 나중에 폐차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에서 대납 처리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가장 보편적인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아래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개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모든 차주님들의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복사, 법인등기부등본
4. 압류 폐차라면?
자동차 원부를 띄워 보았을 때 한 건 이상 압류 내역이 확인될 때는 일반 폐기 방식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압류 폐차 ( 차령초과 말소)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더 있는데요. 바로 차령입니다. 차가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접수되는 해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뜻합니다. 차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만 10년에서 12년이 경과해야 이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환가 가치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도 폐기를 허가하는 것이죠. 준비물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모든 차주님들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말소 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 인감 날인된 법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조기 폐차라면?
정부가 보조금을 한번 더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조기 폐차인데요. 일반적으로 차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차주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는 폐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원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차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예산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부합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차량 폐차 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보조금 받을 통장 앞면 사본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모든 차주님들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 수령할 차주의 통장 복사본, 나머지 차주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본
자동차를 처분할 때 소유주님께서 신경 쓰셔야 하는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센터에서 맡은 절차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위에 안내해 드린 준비물들은 꼭 고객님이 개인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차량 폐차 시 서류를 부족함 없이 꼼꼼히 챙기셔서 원활한 차량 처분 이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