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폭 확대된 조기폐차 보조금 확인하세요
해가 바뀌고 2021년의 1분기가 되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후 경유차 처분입니다. 접수 자체가 1월과 2월 시작되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일찌감치 서둘러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 차도 자격 조건이 되는지와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 전체적인 과정 및 소요기간 등인데요. 오늘은 2021년 변경된 조기폐차 정책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테니 관심이 있으신 차주님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1.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을까?
먼저 어디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조기폐차답게 이 제도는 폐기장을 통해서 신청 및 남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폐차장이 아닌 관허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 지정 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차주님 대신에 많은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부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노후 경유차 처분 신청이 가능하려면?
이 제도에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차도 자격 조건이 맞느냐 일 것입니다. 이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대기질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효과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세 먼지 및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해내는 가동 시설 등을 선출하여 가동 중지 및 운행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자동차 중에서 미세 먼지 배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차종은 오래된 연식의 경유차입니다. 거기다 대기질이 가장 좋지 못한 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 조건에 이러한 항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1) 저공해 조치인 매연저감장치 (디젤 분진 필터, DPF) 장착, LPG 엔진 개조를 했다면 진행 불가
2) 최근 6개월 간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지역에 연속하여 차량 등록이 되어 있을 것
3) 현재 차주 명의를 최소 6개월간 유지하고 있어야 함
4)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정상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심한 부식이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
5) 최근 2년 안에 실시한 관능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았을 때 ( 매연은 기준치를 초과해도 문제없음 )
저공해 조치는 5등급 차량에게 권고하고 있는 방침이며 이것도 노후 경유차 처분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기계장치에 관한 비용을 거의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국비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돈을 들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 진행 과정 및 소요되는 기간?
먼저 유선을 통해 노후 경유차 처분 접수 의사를 알리신 다음 담당자에게 차 번호를 불러 주시면 됩니다. 이 번호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해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차의 가장 기본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부터 압류, 저당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는지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조건도 부합하고 체납내역도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자동차 환경협회로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협회 쪽으로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 절차를 누구의 도움 없이 소유주님께서 개별적으로 하셔야겠지요. 심사 결과는 약 일주일 후에 협회로부터 안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보조금과 함께 2개월 이내로 말소를 마쳐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폐처리장에 직접 내야 할 원본 서류와 함께 차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접수를 할 때는 사본 서류가 필요하며 견인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갖고 있어야만 말소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종류 >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차주님 신분증 사본
- 공동 : 보조금 미수령 명의자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원본, 모든 차주님 신분증 사본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4. 성능검사
견인 다음은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 성능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협회에 담당자가 직접 오셔서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차인 지를 정밀 검사하고 있으며 외관도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컨디션 이어야만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가 됩니다. 주행하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거나 브레이크가 안 드는 경우, 핸들링이 안될 때, 전기 접합부에 이상이 있을 때는 합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는 두드려서 펼 수 없을 만큼 큰 파손이 있거나 부식이 심할 때 그 부식으로 인하여 아예 구멍이 뚫려 있을 때는 아무리 주행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차체를 분해하여 고철 및 부속품을 따로 나누어 두고 고철값과 부속품의 가치를 총합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후로는 말소 등록까지 폐차장 내에서 모두 마무리하고 있고 여기까지 약 빠르면 2주, 늦어도 3~4주 안에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올해부터는 최종적인 정부지원금이 변경되었는데요.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영업용 또는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은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차 70%인 최대 420만 원을 먼저 받으시고, 2차 3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따로 나뉘어서 나오는데요. 30%는 신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것 또한 차 구입 시 딜러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때만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경유차는 제외하고 1~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도 2차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이 아니거나 생계형 차량이 아닌 경유에는 작년과 동일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접수부터 마지막 말소 단계까지 차주님께서 직접 하실 단계는 서류 준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도 관허 처리장이 담당자가 협회로 대신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님께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제도는 무엇 하나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격만 되신다면 꼭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