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폐차

자격이 충족하는지 조기폐차 기준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예스 폐차 2021. 2. 8. 18:37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노후 경유차 처분은 신청 가능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격이 충족하는지 조건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조기폐차 기준은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해가 바뀌지 않고 도중에라도 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기권 관리 권역 (서울, 인천, 경기) 안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2년이었던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조건을 완화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의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 거주하신다면 그곳에서만 최소 연속 6개월 차량등록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다른 대기관리권역과 거주지 기간에 대해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인천의 다른 구와 함께 지역 합산이 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액적 지원을 통해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았다거나 LPG엔진 (저공해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많은 양의 매연을 그대로 배출을 하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자동차가 다른 종류에 비해서 매연배출이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암물질들이 공기 중에 섞이게 된다면 미세먼지 수치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호흡기 관련 질환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단속 대상이 되므로 자유롭게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기준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아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사비만으로 저공해 조치를 했을 때는 기계를 탈거하기만 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세 번째, 최종 명의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근 6개월 동안 명의자가 이전 변경되었을 때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이 검사 결과는 운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의 공식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기준 중에서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기 검사 결과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적합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접수할 수 있고 매연 항목 하나만 불합격이 되었을 때도 검사 결과지만 보내 주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외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외부 파손은 어딘가에 충돌해서 생긴 큰 찌그러짐이나 부식, 구멍 뚫림, 유리창 파손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긴 생활 흠집 나 문콕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행 가능성이야 당연히 차를 사용해야만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성능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이 외관 상태까지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조금은 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꼭 필요한 차량만을 선출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처분이라는 것이 더 보유해도 문제가 없는 정상 차이지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둘러 말소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적인 손해를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원래 말소를 앞두고 있었던 차인지 아닌지는 꼭 구별해야 할 텐데요. 외부 파손이 심하거나 하부 프레임 쪽에 부식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중고로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리 방식을 밟아 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래 처분을 할 차량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컨디션까지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1~5 다섯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위는 오염물질 배출이 아예 되지 않는다거나 가장 적은 차종이 속해 있습니다. 수소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1등급이며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가스차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가 가장 낮은 5등급입니다. 물론 이 연식만으로 급을 나누는 것은 아니며 추가로 탄화수소와 질소 산화물 합과 입자상 물질의 모두 따져봐야만 정확한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알아봐야 한다면 꽤나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편하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 클릭 몇 번만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본인 인증이 어렵다면 한국 환경공단 대표 번호로 요청하신 다음 내 차가 속해 있는 등급을 알고 싶다 말씀하시면 간단한 기본 정보 조회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상세하게 설명드린 조기폐차 기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그 이외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국가가 지정한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공식 폐차장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