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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폐차

차량 폐차 서류 4가지 방법별로 정리

자동차를 처분한다는 것은 사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지만 막상 내가 하려면 그 절차도 꽤나 복잡해 보이고 준비할 것도 많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4가지 종류의 처분 방식별 차량 폐차 서류를 정리해 드리고 어떤 경우에 해당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 방식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4가지 처분 방식은 차의 신분증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차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원부상에 압류, 저당 유무에 따라서 일반 or 압류 폐차 방식으로 갈리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행 중인 조기폐차는 당연히 압류가 없어야 하면 정부가 정해 놓은 자격 요건까지 모두 충족되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폐차는 뜻 그대로 소유주님께서 고인이 되셨을 때 직계 가족이 해당 차량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해야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기 어렵다면 관허 폐차장으로 요청하신 후 내용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일반 폐차 시 >

먼저 가장 많은 차가 진행하고 있는 일반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 등록원부에 갚아야 할 체납 세금과 벌금, 과태료, 압류, 저당이 없다면 별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방법입니다. 빠르면 하루에도 말소가 끝나기 때문에 신속한 결과를 원하시는 차주님들이 가장 희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모든 폐기 방법은 이 일반 폐차의 절차를 기본으로 거치게 되며 해당 절차는 아래 정리해 드렸습니다.

- 유선 접수와 관허센터 내에서 원부 조회

- 사진으로 찍어 보내도 되는 사본 서류 전송 및 견인 

- 직접 내야 할 서류를 차 안에 넣어 반납 

- 차체 분해와 부속품 탈거 작업, 말소 등록

- 보상금 및 말소증 복사본을 고객에게 전달

차량 폐차 서류는 1차 접수 시에, 2차 차량 반납 시에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종류는 내 차가 어떤 명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정리해 드린 글을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 소유주 전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

 

 

< 조기폐차 시 >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노후 경유처 처분은 일반적인 차량 정리와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폐기는 자동차 수명이 다해 차의 가장 기본 기능인 주행이 어려워질 때 진행 하지만 이 방식은 더 탈 수도 있는 멀쩡한 노후 경유차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차종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른 시기에 차량 처분한 것에 대한 손해는 정부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으로 메워드리는 형식입니다.

1. 대기권 집중관리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연속 반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2. 현재 명의자가 차량을 소유한 지 반년이 초과해야 함

3. 국비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우
    ( 만약 이미 반납했다 하더라도 장착 이력이 남아 있어 지원 불가능)

4.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매연 빼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매연이 불합격이라면 정기검사 결과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5. 외관에 구멍이나 심한 부식, 파손과 찌그러짐 등이 없어야 함 
  ( 외관 상태는 중고차 판매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됨)

6. 배출가스 5등급이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만 함

이 방식 또한 당연히 센터로 보내 주셔야 할 차량 폐차 서류가 존재합니다.



개인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정부 보상금을 받은 차주 성함으로 된 통장 앞면 사본 


공동 : 모든 소유주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명의자의 통장 복사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차주님의 인감날인이 찍혀있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 압류 폐차 시 >

차량 폐기 당일에 해결하지 못할 압류가 한 건 이상 잡혀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차령초과 말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압류 차를 소유한 차주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기 시작한 방식입니다. 다만 압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차령 기준이 충족해야 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환가 가치를 상실했을 만큼의 연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화물차 & 승합차 = 만 10년, 
승용차 = 만 11년 
중, 대형 화물 & 특수자동차 = 만 12년

기본적인 절차에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압류를 당장 해결하지 않더라도 말소부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 소유주 전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 (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말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차령초과 말소는 위와 같은 차량 폐차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폐차 시 >

마지막은 차주가 사망을 했을 때 해당 차를 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사망 후 3개월 이내로 명의 이전을 하거나 아예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 방식과 같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의 준비물을 준비해주시면 되며, 사망신고 후라면 아래 준비물을 챙겨 폐차장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고인의 재적등본
- 상속인 상속포기 각서
- 자동차등록증
-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신분증 사본 
-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상속인 인감증명서

 
이렇게 처분 방법 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만 잘 챙겨 주신다면 말소는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관허 폐차장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