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미 절반을 지나 하반기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노후 경유차 지원금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어떤 신청 절차를 거쳐 완료되는지 등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작성해 드리는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조기폐차로 알고 계신 이 지원금 제도는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일반적인 폐차와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대기질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좀 더 자세하게는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기시키는 정책입니다. 내 차가 5등급에 해당된다면 계절 관리제나 서울 사대문 안 진입규제 제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등과 같은 규제 제도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원하는 대로 내 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 때문에 저공해 조치나 조기폐차 제도를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조기폐차는 국가로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받아 볼 수 있으며 그 액수는 3.5 톤 미만일 때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올해 진행하게 된다면 특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보조 금액이 600만 원까지 2배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생계형 대상이라면 600만 원 이내에서 추가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특별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 정리해 드렸으니 제출해야 하는 서류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해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해 해당되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4. 지방세 법에 따른 "영업용 차량" -> 자동차등록증
5. 매연저감장치 설치 불가 차종 ->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6.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종 -> 준비할 서류 없음
접수는 유선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정식 폐차업을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곳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지만 이곳에 직접 신청서를 우편 제출하는 것보다는 인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접수 의뢰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증센터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노후 경유차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 내에서 6개월 이상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 등록 기간은 서로 합산을 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 가평군과 양평군, 연천군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2>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여야 합니다.
매연 배출이 가장 많은 것이 5등급으로 내 차가 받은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매연저감장치(디젤분진필터) 를 장착했거나 LPG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를 한 상태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면 한 차량에 이미 국가 보조를 받은 것이므로 노후 경유차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접수가 불가능해집니다.
4> 외관에 충격에 의해서 생긴 파손이나 부식이 없어야 하고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부에 부식이 있거나 파손이 있을 때는 배출가스를 정상적으로 배출하는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판단하여 이런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신청 시점에서의 명의를 6개월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 혹은 변경내역이 확인되었을 때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6개월을 채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저당과 압류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 사항들이 모두 충족했을 때 협회의 신청 서류를 대신 제출해 드리며 이 결과는 일주일 후에 차주님께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금 정책은 위 접수 자격이 충족하는지와 성능 검사에서 통과가 되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주행할 수 있는 컨디션이 좋은 차량이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 처분하는 차종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바로 성능검사인데요. 한 가지 더 참고 하실 점은 외관 상태까지도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능에 문제가 없어도 사고로 생긴 파손이나 부식 있을 때는 불합격되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검사 과정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는 기본적인 폐차 과정과 동일하게 자동차 해체 및 말소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철 보상금이 산정되면 말소증이 나오는 대로 보상금도 차주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1차 70%, 2차 30% 두 번에 걸쳐서 따로 받아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지급되는 30%에 대한 지급 대상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70%에 해당하는 1차 보조금과 달리 2차는 조기폐차를 끝낸 차주에게 누구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 2차 신차 지원금 지급 대상 >>
*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차종은 지급대상에서 아예 제외됨
*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계약해야 함 (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차, LPG, 하이브리드차 )
위 기재해 드린 조건과 같이 다음에 계약할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30%에 대한 지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입하는 차종 또한 대기질의 영향이 없는 종류로 계약을 해야만 남은 30%까지 모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 이외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필수서류는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상세히 따져보시게 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시면서 말소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선 통화만으로도 궁금하신 내용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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